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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최저임금 7530원 확정 2018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미지 연합뉴스 지면캡춰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 더보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뉴스속보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인상률은 15.7%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 최저임금 타결 전에 '최저임금 시급·월급..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타결무산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타결무산 내년도최저임금협상 시한 넘겨 터결무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이견을 보이며 법정 심의기한 6월29일 어제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5%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그러나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