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유출 재산, 성폭력 피해시 변경 가능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변경신청이 범죄경력 은폐 및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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