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책과 DSR대출제도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 것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추가해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가늠하는 것이다. 즉, DSR은 DTI에는 없는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종합해 따지는 DSR은 가장 정교한 여신 관리 지표로 꼽힌다.
DSR은 산정 기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되 규제 비율은 은행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은행 고객마다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액과 이자, 신용대출 규모와 이자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SR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LTV·DTI와 마찬가지로 규제비율이 중요하다”며 “DSR비율을 얼마로 정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규제에 따른 시장의 파급력도 달라질 수 있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규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돈이 많아서 저축하는 것 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대출을 계속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DSR 적용 비율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대출제도 시행 효과
금융 전문가들은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미래소득이 많은 젊은 층의 과도한 레버리지도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DSR을 전면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소득·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전 마련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분양 공고한 사업장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에는 DTI 규제를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기사인용[이데일리 - 새 대출제도 DSR이 온다..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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